정부가 29일을 기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 버팀목플러스 자금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버팀목 플러스(+)자금’이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플러스 자금에만 총 6조7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그러나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만~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팀목플러스 자금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이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세농민 지원자금 - 바우처지급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다.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만2000가구가 수혜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100만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은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4천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이 우선순위다.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급 시기는 5월 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21일 기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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