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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생활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2021년 기존영업자 평가문제 답안 (식품위생 이슈 및 개정된 법률 해설,식품위생감시 및 행정처분(제조),개인위생과 교차오염 예방 관리)

by 책연필씨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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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제 정답
1 [선택형 10.0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등 표시기준, 식품등 수거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보기1: 건강기능식품에 관란 법률
보기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보기3: 주세법
보기4: 식품위생법
4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고시, 식품등 표시기준 고지, 식품등 수거검사, 위해식품 회수 폐기, 식중독 원인조사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2 [선택형 10.0점]
식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보기1: 비감염성 결핵 환자
보기2: 콜레라 환자
보기3: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자
보기4: 전염성 결핵
1
[해설]
식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3 [선택형 10.0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 )(이)라 함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보기1: 회수
보기2: 위해식품
보기3: 반품
보기4: 환불
1
[해설]
‘회수’라 함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4 [선택형 10.0점]
우리나라 식품 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1: 식품 첨가물
보기2: 기구 및 용기
보기3: 포장
보기4: 책상
4
[해설]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식품위생이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5 [선택형 10.0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1: 손목염좌
보기2: 폐결핵
보기3: 장티푸스
보기4: 전염성 피부질환
1
[해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별표]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에서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입니다.
6 [선택형 10.0점]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 ) 1회 받아야 된다.

보기1: 2개월 마다
보기2: 매년
보기3: 매달
보기4: 매주
2
[해설]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받아야 된다.
7 [선택형 10.0점]
식중독의 종류가 아닌것은?

보기1: 코로나
보기2: 병원성대장균감염
보기3: 장출혈성대장균
보기4: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1
[해설]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으로써, 사람 간 접촉과 감염된 사람의 기침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한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통해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달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식품에서는 증식할 수 없으며, 증식을 위한 숙주로서 사람이나 동물이필요합니다. WHO에서는 최신연구결과에 따라 COVID-19 바이러스가 밀접 접촉시 비말(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형성됨)을 통해 전염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8 [선택형 10.0점]
이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보기1: 커피가루에서 유리조각이 나온경우
보기2: 과자에서 죽은 파리가 나온경우
보기3: 토마토소스에서 토마토 꼭지가 나온경우
보기4: 냉동만두에서 머리카락이 나온경우
3
[해설]
식품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에서 ‘이물’이라 함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 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제2.3.2) 에서 이물을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이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9 [선택형 10.0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 위반 제품을
( )이라고 한다.

보기1: 식품위생
보기2: 불량식품
보기3: 불법식품
보기4: 폐기물
2
[해설]
불량식품의 정의는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 위반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통칭하고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한다.
10 [선택형 10.0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 까지에 관계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하는 것은?

보기1: 긴급통보시스템
보기2: 자가품질검사
보기3: HACCP
보기4: 식중독예방
3
[해설]
HACCP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의 머리글자를 취한 것으로서, 즉, HA (Hazard Analysis : 위해분석)과 CCP (Critical Control Point : 중요관리점)을 합친 말로서 직역하면 [위해분석 중요관리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뜻하는 바를 풀이하여 보면 [위해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 요인을 특별히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해예측분석]이란 표현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이다. 또한 CCP도 [중요관리점]이라 하기 보다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억제 또는 제어 관리할 중 점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farm to table)에 이르기 까지에 관계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 그 대상이 되는 식품의 모든 건강위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 예측된 건강위해에 대하여 그 대상식품에 미치는 위해의 가능성을 특별히 지정해둠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그 예측된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미리 결정 할 수 있고, 또한 그 관리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를 모니터링(감시) 함으로써 적절하게 관리할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밖에도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없다고 예측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찾아내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조치를 미리 설정해 두는데 있다. - 그리고 전기한 모니터링 결과나 개선조치 방법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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